[사회] "다 늙어 무슨 공부" 70대 아내에 불만, 집에 불 지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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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70대 나이에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택에서 아내 B씨(70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안방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방에는 아내 B씨가 누워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가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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