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장 “코인 거래소, 금융사 수준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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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는 지갑과 장부를 5분마다 대조하지만 빗썸은 하루 단위”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이 “5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내부 장부는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사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빗썸의 경영 실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마케팅에는 500억~600억원을 쓰면서 1억원밖에 안 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유사 사례도 확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감사실과 확인한 결과 소규모 (오지급) 사례가 2건 있었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이직했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 역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라며 유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수시 검사는 두 차례, 점검은 한 차례에 불과했고, 그중 한 번은 서면조사에 그쳤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 규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대형 거래소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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