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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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9일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 수사 때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어 “검사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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