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돼…삼성전자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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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매출액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어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구 PI·현 TAI)와 달리 SK 하이닉스의 생산성 격려금(PI)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인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퇴직자 2명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지급받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SK하이닉스는 PI와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퇴직자들은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있던 점이 고려돼 임금으로서 성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경영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해 지급할 의사가 있었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경영성과급은 EVA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대법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EV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본 것과 상반된 판단이다.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됐다”며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이 이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특히 2001년, 2009년엔 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일부 직원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SK하이닉스가 재량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근거로 봤다.
1심과 2심 역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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