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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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18일 설 연휴가 지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통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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