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냄새에 얼굴 찌푸렸다고…여성 무차별 폭행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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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대구지검 김천지청 청사.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표정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를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이를 이유로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약 10분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안와골절(눈 주위 뼈 부러짐)과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5주의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구미 공단동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시민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었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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