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참사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250억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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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 중 ‘최후의 국외도피자’로 불렸다. 그는 참사 9년 만인 지난 2023년 8월 국내로 송환된 뒤 긴 법정 싸움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끝내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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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92억47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유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아버지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문료,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일가에 조직적으로 반출했다”며 “피해 계열사들은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아버지의 후광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구조하에 계열사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유섬나, 유대균(유병언 일가)이 오래 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배임죄에 해당돼 범죄 인도 대상이 아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유 전 회장의 사진전을 열었으며, 고급 차량과 명품 구매 비용으로도 썼다.

유씨는 2024년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포함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세월호 참사 11년…‘최후의 국외도피자’ 처벌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인 청해진해운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이후 유섬나(60)·유대균(55)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를 체포해 기소했고, 해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만 국내 송환이 늦어졌다.

검찰은 혁기씨를 세월호 참사 관련자 중 최후의 국외도피자로 명명하고, 2015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혁기씨가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죄인 인도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신청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참사 9년 만인 2023년 8월 국내로 송환됐다. 혁기씨는 송환 이후 2년이 넘는 긴 법정 싸움을 벌였고, 이날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비리로 얼룩진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느냐고 세월호 등 선박 관리는 뒷전에 뒀을 것이 뻔하다. 유병언 일가의 책임도 크다”며 “참사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책임자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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