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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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헌법 법률 수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야당(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물리적 봉쇄해 기능을 마비하거나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교부받고 이행 지시를 받은 거로 판단된다. 소방청 등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로 봤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은 오후 9시48∼51분쯤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겼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한 점도 핵심 증거가 됐다. 허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공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통화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씀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것이) 경찰로부터가 아니다라고 제가(했다)”고도 바로잡았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해 소방청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직권)은 있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유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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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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