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2수사단' 관여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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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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