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연 "집값 담합 안 돼"…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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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 1팀, 부동산수사 2팀,부동산수사 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을 조사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라 기존 2명인 부동산 특사경 수사인력을 늘려 TF팀을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TF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TF팀은 출범 이후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중 하남시와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하남 A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가격(10억원) 이하의 매물을 취급하는 공인중재사무소를‘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어 항의하고 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이 채팅방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무소 4곳이 피해를 입었다. 집값 담합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A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달 초 10억8000만원에 집을 팔았다.

성남시 C지역에서도 아파트 주빈들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집값을 담합하고, 낮은 가격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계속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용인시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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