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
-
15회 연결
본문
지난달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이중기소'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절차에 결함이 있을 때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장소·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두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도 이중기소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 혐의는 이미 항소심에 가 있고, 이번 사건은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 공여로 기소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은 중첩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는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달라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이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향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