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악관, 42쪽 조선 로드맵 공개…"한·일과 역사적 협력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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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침체된 자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내놓으면서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공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1500억 달러 확보”…대규모 투자 추진

행동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담긴 1500억 달러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에 배정된 금액,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패키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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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 한화

외국 조선사와 ‘브리지 전략’ 제시

행동계획에는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협력 방안인 ‘브리지 전략’도 포함됐다.

이는 외국 업체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출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존스법 등 기존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1년 미룬 외국 선박 입항료 부과 권고

행동계획은 또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해 보편적인 입항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화물 1㎏당 1센트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를 적용하면 약 1조5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분야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보고 중국산 선박에 대한 견제 조치를 추진했으나,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시행을 1년 미룬 상태다.

이와 함께 계획에는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개편, 미국산·미국 국적 상선단 확대 등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미 행정부는 동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자국 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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