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치료, 앞으론 병원 맘대로 못한다…'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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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홍보하는 모습. 뉴스1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일부 비급여 행위의 가격이 정부 관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관리급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비급여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항목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선별급여(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 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진료 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지난해 9월 전국 평균 금액)이면 환자가 9만5000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000원을 지급한다. 도수치료 가격이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부담했던 이전보다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최대 100배(최저 3000원, 최고 30만원) 차이가 날 정도로 제각각이었던 '고무줄 가격'은 사라지고 의학적 필요성에 맞춘 적정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들 3개 항목의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7736억원(2024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온 데다 실손보험과 맞물리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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