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당국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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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정조준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을 우선 정조준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로 자금 유동성을 압박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인 19일 5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기업여신부 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연다.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기준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피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은행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을 점검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대출로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6.27, 9·7 등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실행된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피해간단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인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은 20~30년 만기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인 반면, 임대사업자는 보통 1~5년 만기로 대출을 받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업대출 형태여서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한도도 크다. 한 시중은행 기업여신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연체 여부 등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한다”며 “신규 대출보다는 기준이 빡빡하지 않아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사실상 관행적으로 연장해왔던 임대사업자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대출은 연장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을 회수해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겠단 계획이다. 뉴스1
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RTI는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임대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현재 신규대출 기준 규제지역에선 1.5배, 비규제지역에선 1.25배의 RTI를 적용한다. 가령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 이자비용이 1억원이면 임대소득은 1억5000만원이어야 대출이 나온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면,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가 일부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거란 계산이다.
다만 금융 규제를 통한 임대사업자 압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모는 약 157조원으로, 이중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액은 13조9000억원으로 약 8.9%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는 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지키는 순기능도 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기나 불로소득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 아파트보다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구매 수요가 낮은 곳에 쏠려 있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다. 서정렬 영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비교적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등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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