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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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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