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군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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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19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과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행금지구역을 남측이 선제적으로 복원할 경우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될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 운용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할 경우 무인기를 활용한 전술·작전급 대북 감시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후 비행금지구역 내 사단·군단급 무인기 운용이 재개됐으나, 재설정 시 해당 전력 운용이 다시 제한을 받게 된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단급·사단급 무인기의 감시 기능을 글로벌호크나 군 정찰위성이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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