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1심] 계엄 443일 만에 ‘정점’ 선고…남은 내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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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그 아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군·경 지휘관 등 가담자들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크게 국무위원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군 지휘관들로 나뉜다.

국무위원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전개가 빠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기소된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해 8월 기소됐으나 각각 1심 선고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12일에 징역 23년, 징역 7년으로 받았다. 이들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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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재판의 신속 처리였기 때문에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관련자들이 다른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마쳤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내란을 유죄라 판단했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의 유무죄, 양형 판단에도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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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급자 지시 사항은 계엄 선포에 따른 기계적 조치였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는다.

추경호 내달 25일 첫 공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을 받는다. 현역 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을 거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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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2시간여 사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에 이어 당사로 최종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으로 표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할 수단도 없었고, 의총을 두 차례 국회로 소집한 만큼 방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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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가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면서 기존에 재판을 받던 중앙지역군사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달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황이라 재판이 중단돼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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