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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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만인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서 국회 봉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오면서다.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내란죄가 인정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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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중앙지법 영상 캡처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헌법 기관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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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군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을 규정한 범죄가 살인 등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는데 반해 내란죄에 대해선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로 높은 형을 규정했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 통해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비난 여지가 크다”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경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 정치적 양극화 등 극한 양분 상태가 돼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죄 성립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 인정되고 규범적으로도 효율적 수사 의미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수사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를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목적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세력 국회, 척결 등의 용어가 포함됐고 계엄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점을 근거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 그 자체로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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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동이나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등을 모두 다 합쳐 그 자체로 폭동 행위. 대한민국 전역, 국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폭동을 인정했다. “군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군이 국회에 투입된 것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폭동에 포섭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마음 먹기 따라 군 철수, 국회 운영 재개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회 마비 기간이 상당기간 예정한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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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승인 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내란죄 공범으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점거한 행위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행사인 헌법 기관 기능 마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록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동기·명분과 목적을 혼동하는 주장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위기를 바로잡고 싶은건 동기·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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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더중앙플러스-윤석열 부부 공동정권 실체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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