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측 변호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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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변호인은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날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내란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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