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1심] 한숨짓던 윤석열, 윤어게인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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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 퇴정 후 변호인과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윤 어게인” 등의 구호가 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약 1년 2개월간의 심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향해 꾸벅 인사,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후 3시가 다가오면서 형사대법정인 417호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오후 2시 40분쯤부터 불구속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모였고, 곧 150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기자들, 변호인과 교도관들로 가득 찼다. 약 10명의 법정 경위가 법정 곳곳에 배치돼 만일에 대비해 상황을 지켜봤다.
오후 2시 59분이 되자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알리면서 중계와 함께 이날 기일이 시작됐다. 오후 3시에 구치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한번 고개를 꾸벅 숙인 뒤 피고인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웃으며 좌측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눈 뒤 한 번 천장을 쳐다본 뒤 다시 윤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한번 꾸벅 고개를 숙였다. 이후에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둘러봤다.
尹, “내란우두머리죄 인정” 판단에 옅게 한숨도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1시간 동안의 선고를 들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보였다. 재판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는 동안에도 천장을 잠시 쳐다봤다가 다시 정면을 쳐다볼 뿐,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쳐다봤다. 재판부가 “(이재명·한동훈 등)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하며 그 목적을 “국회 목적 마비”라고 판단할 때는 입술을 꾹 눌렀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하자 얕게 한숨을 쉬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설시한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밝히자 무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선고 후에 방청석서 터진 ‘윤 어게인’에 미소
구체적 판단에 이어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딱딱한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를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지만 잠시 재판부를 쳐다봤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정을 위해 일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특검 측을 향해서도 살짝 고개를 숙였다. 줄곧 무표정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가자 웃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방청석에서 “윤 어게인”, “대통령 힘내세요”, “XXX야” 등 욕설이 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인 뒤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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