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1심] ”비이성을 옆에서 조장했다” 김용현에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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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왼쪽)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계엄 기획·설계와 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도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도)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경우”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목 전 대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투입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국헌문란 목적 인식”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 투입 계획을 주도하고,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정보사 인력을 동원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 구상 등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준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9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목현태 3년…국회 봉쇄 책임 인정
재판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계엄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및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점과 별개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동대 배치와 국회 출입 차단을 실행하면서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고도 군의 출입은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주요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한 정황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하려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지속하고 국회사무처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김용군·윤승영 무죄…“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 준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군사경찰 추천 명단 제공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계엄 인지 정황만으로는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지원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수사본부 지원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행위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합동수사단 지원 또는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지원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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