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10명 성추행한 교장, 2심서 징역 8년→4년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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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학교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만 6~11세에 불과한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아동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친구들의 용기 있는 대처로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범행 중 180여 회에 대해 "피해 아동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수차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행 일시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참작되었다.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원심에서 내려진 보안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징역형 복역 외에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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