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속노화' 정희원 "협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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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김상선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는가 하면, 정 대표 주거지와 아내 직장 등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앞서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한 바 있다.

반면 정 대표는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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