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15% 상호관세는 무효…美 추가 조치 면밀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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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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