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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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 불출석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빚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과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이자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점심, 도시락으로 때워도…10분만 뒤로”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아울러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1시4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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