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될듯…충남도의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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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가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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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4명 찬성으로 가결 의결됐다. 신진호 기자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다. 그런데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한 결과 조례가 지난 1월 부활했다. 충남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전체 46명 가운데 국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충남교육감 '재의 요구'로 부활한 지 한 달만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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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4명 찬성으로 가결 의결됐다. 신진호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다.

민주당 의원들 "도의회 역사상 가장 큰 오점" 퇴장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폐지 조례안은 당사자인 교사와 교직원, 학생의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례안 폐지가 통과되면 오늘은 상식이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행정 절차(재의 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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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열린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서울시·경기도의회도 조례안 폐지 추진

한편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넘는 75석을 차지,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독소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등이 포함된 ‘신학생인권조례’ 발의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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