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본문

btbaaf6c27507e1c9ab0475f5a4c9cfc0b.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이를 대체할 수단은 충분하며 '관세 무기화'는 계속된다는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 들었고, 이튿날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이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 '핀셋'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04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