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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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62·전 법원행정처장)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노 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2년 법원행정처장 임기를 마친 천 전 처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를 이들을 포함해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한다. 통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임기는 6년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천 내정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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