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입증 중심’ 법률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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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더 로펌 대표변호사 김선화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김선화 변호사가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육아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안 중 하나는 “10년을 집안일만 했는데 내 몫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돼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관리의 역할이 누적됨에도, 이를 자료로 정리해 법적 주장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으로 나누고, 사건별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가계 운영 및 지출 관리 주체, 자녀 양육과 교육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산분할 주장에 필요한 정황과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돕는다.

상속·증여 재산처럼 분할 대상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영역도 함께 검토한다.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봉양, 재산의 유지·관리 등 비가시적인 기여 역시 법원의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변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쟁점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양육비 등 후속 이슈가 함께 논의되는 만큼, 재산분할과 별개로 양육 환경과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정리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선화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는 소득 유무만으로 단순 평가되기보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 운영과 양육, 재산의 유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르기보다 본인이 해온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정리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주장 구조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 양육, 생활 기반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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