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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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부산지법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당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인원 이상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1심은 각각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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