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발적 계엄 아니다" 내란 특검, 尹항소 뒤엔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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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계엄을 결심했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계엄 준비 시기 쟁점은 노상원 수첩
27일 특검팀은 항소 이유를 공개하면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25일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 판단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먼저 특검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됐다”며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봤다.
1심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 구금계획 등 내용과 2023년 10월 실제 군 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 신병 변화 등을 종합하면 노상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그해 12월엔 작성을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 선포 시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실제 준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결의 시점을 다시 판단 받겠다는 계획이다.
“尹 나이, 양형에 고려할 이유 아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에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나 필요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만으로도 사법·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정지 또는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에 대한 양형도 가볍다고 지적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령이라는 점과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연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고, 윤 전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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