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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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27일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을, 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차장을 맡으면서 쿠팡 사건의 주임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던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에겐 지난해 9월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지난해 4월 28일 부천지청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직전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의 작성자를 김 검사로 특정했다. 김 검사가 불기소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이를 주임검사인 신모 검사에게 전달하고, 신 검사가 쓴 것처럼 대검에 보고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같은 과정이 엄 검사에겐 공유됐지만, 문 검사는 알지 못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앞선 부천지청 판단과는 반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 퇴직금법 위반이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지난 3일 기소했다.
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하였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설명했지만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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