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드 기밀 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정의용·정경두 등 “혐의 부인”

본문

bt114a64de0dde1601de36174abbfdbadf.jpg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드 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이 첫 정식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정 전 장관과 공모해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관련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해당 정보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서 전 차장 역시 사드 기지 지상수송 작전 정보가 보안 사항임을 알면서도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약속하고, 여러 차례 전달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컸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시 정부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작전 정보는 군사기밀로 볼 수 없으며, 공소장에도 구체적 지시 행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장관과 서 전 차장 측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장관 측은 작전 정보를 제공해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억측이라며, 작전 개시 전날 오후부터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부터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작전 정보를 전달받은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4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79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