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한 李 대통령…갭투자 대출도 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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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사정권에 넣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3차 점검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전수 점검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가운데서도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1차 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규제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공개적으로 확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직접 매물로 내놓으며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다. 규제의 범위가 다주택자를 넘어 투자 목적의 1주택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비거주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구조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전세대출을 갭투자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갭투자자까지 확대될 경우 수도권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임대수익 비중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을 구분하는 현행 체계상, 상가 수익 비중이 높아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만 조일 경우 비주거용으로 묶인 아파트 물량이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을 단순히 ‘다주택자’로 한정하거나, 만기·대환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금융 규제 수단을 폭넓게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15%에서 20%로 높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요 억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말 주담대 총량 감축과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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