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사본’ 팩스로 전송한 경찰…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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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재판부 “수사 절차 위반한 압수물, 증거서 배제”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1)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참가자로부터 28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이 사건 연루자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가 이뤄졌던 해외 IP주소 등을 추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돌입했다.

A씨 일당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경찰은 이후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A씨 등의 월세와 자동차 렌트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 포털 클라우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품 목록을 A씨 등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의심됐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컴퓨터 등도 확보하지 못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진술 증거도 얻지 못하는 등 배제된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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