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STR “美우선 무역정책 강화…韓,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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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정책의 제도화’를 선언했다. USTR는 이날 공개한 ‘2026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생산자와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한ㆍ미 전략적 무역 합의’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농산품 관련 비관세 장벽 해결과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며 공개한 연례 보고서는 전년도 미 정부 무역정책의 성과를 짚고 향후 1년간 펼칠 통상정책 운용 구상을 공개하는 설계도다.

USTR “미국 우선 무역정책 효과 내고 있어”

이번 연례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기반한 ‘상호주의(Reciprocity)’로 요약된다. USTR는 우선 지난해 4월 2일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수출 증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미국 우선 무역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USTR는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미국의 상품ㆍ서비스 수출은 1998억 달러(6.2%) 증가해 사상 최대인 3조4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1.6%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2026년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상호 무역협정(ART) 프로그램 지속 추진 ▶상호 무역협정 및 기타 무역협정과 미국 무역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추진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대한 재검토 ▶상호주의와 균형을 목표로 한 중국과의 무역 관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 증진 등 6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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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 표지. 사진 USTR 홈페이지 캡처

한ㆍ미 무역합의 담은 팩트시트 내용 적시

USTR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내용이 담겼다. USTR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분야 제조업 재건을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에 전용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 진입 장벽 완화도 성과로 포함됐다. 미국 안전 기준(FMVSS) 준수 차량에 대한 수입 쿼터(5만 대) 폐지 등이다.

USTR는 아울러 한국이 미국 원예작물의 시장 접근 제한 해제와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산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규ㆍ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알렸다.

“한국,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해결 약속”

USTR는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그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기반 데이터 규제, 망 사용료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한ㆍ미 간 무역 합의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등을 문제 삼으며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작된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을 USTR에 제출한 상태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차별적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USTR의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부 재량에 따라 제한 없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USTR는 오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강력한 통상 무기로 301조 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청원 수용 및 조사 개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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