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46억 건물 3.8억만 줬다"…고소 당한 서울시의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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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동산.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다 현재 폐쇄된 상태로 주차장 입구에 건물 매매 현수막이 붙어있다. 현역 서울시의원이 연관된 법인이 지난 2021년 9월 매매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손성배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6억원에 호텔 건물을 매입하면서 5년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측은 “선출직 공무원이 사기를 치겠느냐는 생각에 계약했다가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원 측은 “음해성 허위 고소를 당해 소송 사기로 역고소해 대응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과 A 의원이 법인 대표로 재직한 S사의 임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A 의원과 B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달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원영통경찰서가 접수해 수사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됐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숙박시설로 쓰였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이다. 현재 숙박시설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다. 호텔 OOOO이라고 쓴 간판은 붙어있지만, 주차장과 출입구는 모두 막혀있고 ‘본 건물 매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려있는 등 사실상 폐쇄된 모습이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지난 2021년 9월 5일 A 의원이 대표를 지낸 S사와 토지 및 부동산을 46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계약 시에 계약금 5억원을, 계약 열흘 뒤인 15일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21년 10월, 2022년 3월까지 S사가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때 잔금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지급한다는 특약이 달려있다.

고소인은 2021년 8월 가계약 당시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억8625만원만 지급했을 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소유권만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또 A 의원 등이 전매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A 의원 등이 해당 부동산과 붙어있는 숙박시설(G호텔) 건물 역시 지난 2021년 9월 계약서상 62억원에 매입해 지난해 6월 74억원에 전매했고, 이를 통해 4년 만에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매매 계약 당시 A 의원은 서울 광진구의회의 3선 의원이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고소인은 “현역 의원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도 다 들어줬다가 부동산을 빼앗긴 셈”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가족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계약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간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A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남성들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24년 2월 B씨가 남성 2명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건물에서 안 나가면 매장시키겠다. 빨리 꺼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소장에 썼다.

반면 고소인 주장에 대해 A 의원 측은 매매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고, 고소인이 되레 3년 간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고 반박했다. A 의원 측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돼야 하는가”라며 “계약상 PF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사기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소송 사기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상태”라며 “고소인과 법적 분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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