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TS 온대" 숙박요금표 아예 없앴다…바가지 업소 18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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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설치된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로고 조형물 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TS는 오는 21일 컴백공연을 한다. 뉴스1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 일대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해 숙박요금표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공연을 위해 경복궁 등 문화유산 활용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종로·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요금 안정화 대책과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비치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영업신고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숙박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모두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개업 이후 줄곧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건물에서 층별로 별도 영업 신고를 해놓고도 업소별 숙박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와 중구에 개선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연이 열리는 21일까지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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