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패싱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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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평지청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김 검사는 이날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불상 국회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로부터 개인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공소장을 제출받아 국회에 전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엄 검사는 전날에도 ‘상설특검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검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저와 김동희 차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비닉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며 “그 결과 공소장이 전파되기 쉬운 파일 형태로 일반 대중에 유출되어 실시간으로 일반에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써 저와 김 검사는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수사를 종료한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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