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추징 보전 일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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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 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김건희 특검팀이 신청한 아크로비스타 관련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 채권 등 약 10억3157만원 규모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추징 보전액 가운데 1281만5000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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