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해 사건 3000건 처리하는데…헌재 “재판소원 땐 1만50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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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시 접수 건수를 연간 1만건~1만5000건으로 예상하며, 이중 상당수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10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추정한 건수는 연간 1만건에서 1만 5000건”이라며 “혹시 초기 접수 단계에서 전자시스템이 다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만~1만5000건은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 처리건수(3111건)의 3~5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현재 법원의 상고 건수에 대비해서 25~30%의 불복률을 적용한 것”이라며 “독일에서도 20% 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할 것”이라며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본안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업무 폭증에 대비해 규칙과 인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
재판소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1·2심 확정판결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법령상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다. 확정이 중요한 것이지 1·2·3심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심과 3심을 거칠 수 있는데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확정시킬 경우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충성 원칙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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