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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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유 가격이 1999원으로 적혀 있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뒤로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4월 말까지 2개월 동안이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3월 1~10일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한다.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해 상향된 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준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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