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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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송출 방식이다.
다만 오후 재판에 대해선 “오후 2시 진행 예정인 증인 신문 절차에서 해당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 신청을 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중계 허가 여부를 오후에 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직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가담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통고 여부 확인 및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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