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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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부 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졌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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