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취소”…MBC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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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낳은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6월 11일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 보도에서 시작됐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막 보도가 부적절했다며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외교부가 2022년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난해 9월 종결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제시해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결정했다. 양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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