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月300만원 지원·식료품도 받았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본문

bt4f0984e979169283d17b2b3e102b56de.jpg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도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A양과 A양 언니를 홀로 양육하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매달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곳에서 식재료와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 물품을 받아갔다.

푸드뱅크 이용 기록상 B씨의 마지막 방문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처럼 현금과 물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A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진행된 뒤 추가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

결국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지원이 있었음에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셈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엄마 B씨와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와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일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다. B씨가 알린 결석 사유는 A양이 초등학생 언니의 입학식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A양은 이튿날인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해서도 방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첫째 딸은 사건 직후 친모와 분리돼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91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