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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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가 이날 공개한 재판소원 집계 현황에 따르면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며, 헌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호로 접수된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이날 0시 16분께 청구한 재판소원으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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