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인 추방 취소'…&#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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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법이 공포·시행된 지 10분 만인 12일 0시 10분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청구인, 실형 받아 추방…대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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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년여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하라스타 건물이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청구인은 시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중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해 온 시리아 국적의 A다. A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다. 한국은 A를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했다. A는 이 결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A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내렸다. A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새벽 헌재에 접수한 청구서에서 A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결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다만 A의 사건은 확정 후 63일이 지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법률상 청구기간을 넘었다. 이에 대해 A측은 청구 기간을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로 제한한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결정서에 썼다. A측은 “30일은 재판의 내용을 알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외국인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더욱더 제약된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청구한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에서는 ‘안전한 제3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며 “만일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이유로 각하된다면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2호 사건은 동해 납북귀환 어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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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0일 강원 속초시 동명동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같은 날 0시16분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에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내 결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족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유족은 재판소원 시행 이후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접수는 총 4건이다. 위헌 논란을 뚫고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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