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임금 아냐”…삼전과 반대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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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란 명칭으로 지급돼 온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가 기준이므로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1, 2심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의 대가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단 후로 사기업들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도 지급 기준·근거 등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보는 판단을 해왔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사업부문·사업부 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차등지급했고, 취업규칙에 지급기준도 미리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영 성과의 일괄 분배보다 근로에 대한 사후 정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에선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 제공과 관련성도 낮다고 판단해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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