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부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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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식에서 입영장정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으나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복무 기간인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복무 기간 전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24.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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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가입인정 기간 변화. 연합뉴스

이처럼 사회 초기에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은 향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전역 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난 22년간 전역자 가운데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약 0.055%에 그칠 정도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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